안녕하세요.
공사계약 진행 중, 대금청구 시 필요한 서류 1탄,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는 여러가지 서류 중에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과 완납증명원이 있습니다. 그럼 왜 발주처에서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과 완납증명원을 제출 받는 걸까요? 그 이유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여러 개의 현장을 동시에 관리하는 기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모든 현장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신고하거나 보험료 납부 등을 하게 되면 엄청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해지고 비효율적인 업무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괄적용보험관계성립신고를 통해 여러 개의 현장을 하나의 관리번호로 관리 하고 매 현장에 새로 생길 때마다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관리하고 정산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괄적용보험관계성립신고를 통해 관리번호를 부여받으면 매 공사마다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통해 각 현장별로 관리를 하게 되며 지난 1년간의 모든 공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의 확정보험료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확정보험료를 기준으로 앞으로 1년간의 공사에 대한 개산보험료를 추정하여 납부하게 되며 이 개산보험료에 대한 정산은 다음해 확정보험료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할때 정산 받아 가감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과 절차가 건설업 영위 시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위의 자진신고를 통한 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과정을 완료하면 발급 받을 수 있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과 완납증명원을 통해 각 현장별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을 했으며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것을 증빙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과 완납증명원을
발주처에 제출하는 이유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을 제출함으로 발생한 현장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했다는 것을 증빙하고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원을 제출함으로 현장에 대한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의 체납 사실여부 또한 발주처에 증빙하는데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완납증명원 발급하기
자, 이제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과 완납증명원을 발급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증명원과 완납증명원 모두 주로 현장별로 서류 제출을 위해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텐데 이러한 경우에는 현장별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가 우선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따라가시면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확인 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건설업 현장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및 로그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번호로 로그인 하신 뒤에 증명원 신청/발급을 클릭합니다. 그림에 표시된 것과 같이 클릭하셔도 되고 메뉴-증명원 신청/발급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2. 보험가입증명원(보험료 완납증명원) 선택
그러면 위와 같은 그림이 보여집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이나 완납증명원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하셔서 클릭합니다.
3.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완납증명원 발급하기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과 완납증명원을 발급받아 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가입증명원만을 그림 예시로 보여드리지만 가입증명원과 완납증명원 신청 및 발급 방법은 명칭만 다를 뿐 방식은 동일합니다.
① 보험 구분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체크를 하고
② 하단의 사업장 관리번호에서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면 그 아래 사업장 정보 조회 창이 작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대부분 본사사업장관리번호(주로 사업자등록번호 + 0으로 끝나는 번호)와 현장일괄관리번호(주로 사업자등록번호 + 6으로 끝나는 번호)가 나타납니다.
③ 우리는 개별 현장의 가입증명원(또는 완납증명원)을 발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현장일괄관리번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④ 현장일괄관리번호 선택을 한 뒤에 아래 사업개시번호 란의 돋보기를 클릭하면 개시사업장 정보조회란이 나타납니다. 가입증명원(또는 완납증명원) 발급을 시도하기 전 일괄개시사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일괄개시사업신고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이 나면 사업개시신고번호가 부여됩니다.
⑤ 그러면 위의 개시사업장 정보조회란에 신고된 공사명과 부여된 사업개시번호가 나타나게 되며 그림과 같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순서대로 사업장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정확하게 선택을 했다면 사업개시번호 하단의 여러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발급하려고 하는 가입증명원(또는 완납증명원)에 해당하는 공사명이 맞는지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⑥ 다음으로 용도란에 가입증명원(또는 완납증명원)을 사용하려는 용도에 맞추어 선택을 합니다. 보통 발주처 제출용으로 발급을 받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선택하고 우측에 발주처명을 적어줍니다.
⑦ 모든 정보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뒤에 신청버튼을 눌러줍니다.
신청버튼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⑧ 마지막으로 증명원 출력 버튼을 누르면 인쇄 화면이 나타나며 직접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하여 보관이 가능합니다. 저는 나중에 또 출력을 할 경우 보관해둔 PDF 파일로 재출력을 하는 편이 용이하기 때문에 주로 PDF로 먼저 저장을 해 둔 뒤에 출력을 따로 하는 편입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완납증명원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직접 발급 받는 방법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콜센터로 연락하여 발급받기
직접 전화 연결을 통하여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과 완납증명원의 발급을 요청하고 팩스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 당사자나 지정된 대리인만 가능하며 콜센터 운영 시간 이외에는 발급이 어렵습니다.
2. 팩스 또는 방문으로 접수하여 발급받기
발급서식을 작성 및 출력하여 건설업 현장 기준 근로복지공단 담당지사에 직접 팩스를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인터넷 발급이나 전화로 연결하여 발급받는 것보다는 많이 번거로운 방법입니다.
3.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기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완납증명원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자격이력내역서 등 16종의 증명원을 발급수수료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의 위치조회는 정부24ㅡ고객센터ㅡ서비스지원ㅡ무인민원발급안내ㅡ무인민원발급 설치장소 안내 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완납증명원
발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사현장 발생 시에 준비하고 갖추어야 하는 서류들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솔직히 그냥 형식적일 뿐이라고 느껴지는 서류들도 더러 있고 그렇지 않은 필수적인 서류들도 있지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은 중요하며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완납증명원은 필수적인 서류임에 틀림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