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현장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란?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직원들의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이에 대한 보험료를 각 보험별 요율에 맞추어 사업주가 반, 근로자가 반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납부합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 등의 세금과 함께 4대 보험료가 공제가 되고 세후 금액이 입금이 됩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업 본사는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며 건설업 본사가 운영하는 각 현장은 현장별로 4대보험 가입을 하여 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조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꼭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관련한 내용은 추후에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가입을 위해 진행하는 업무가 바로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입니다.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하기 전 ‘일괄적용보험관계성립신고’ 를 먼저 진행하여 건설일괄관리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일괄적용보험관계성립신고는 처음 1회에만 진행하면 됩니다.)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하기전 해야할 것


  1. 일괄적용보험관계성립신고
    – 첫 현장 신고시에 1회 신고
    – 신고 후 사업자번호+6 또는 7로 끝나는 건설일괄관리번호(현장) 부여
  2. 매 현장 발생 시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 각 현장 개시 신고
    – 일괄적용보험관계성립신고로 발생한 건설일괄관리번호(현장)을 이용하여 신고
    – 신고 후 승인이 나면 각 현장별 사업개시번호 부여

만약 미가입시에 사고가 발생하면 공단에서 재해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하게 되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 또한 연체금과 함께 징수됩니다. 사고가 크게 발생했다면 사업주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니 미리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고는 사업개시일(보통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고 이를 위반 할 시에는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늦게 사업개시신고를 했다고 벌금을 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사 기간 내에 챙겨서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공단의 서식 자료실에서 직접 서식 파일을 다운받고 출력,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고 승인 후에 팩스로 사업개시번호를 받았습니다만 요즘은 인터넷의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를 통해서 편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하기



이제부터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위 링크를 클릭하여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 로그인 한 뒤 이미지에 표시된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클릭합니다. 클릭한 뒤에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체크합니다.

② 일괄적용사업장관리번호에서 건설일괄(현장)관리번호를 선택합니다.
– (보통 건설사업장 본사는 000-00-00000-0 또는 1 이며 건설현장(일괄)은 000-00-00000-6 또는 7 입니다.)
– 현장관리번호를 선택하면 아래 상호 및 대표자 등 등록된 정보가 출력됩니다.

③ 공사(현장)내역 입력
– 각 항목에 맞추어 체크하거나 알맞게 입력합니다.
– 공사금액은 계약금액에 총 공사금액을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맞추고 재료환산액은 0을 입력합니다.
– 현장소재지, 발주자명 등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정보를 입력합니다.



④ 파일 선택을 클릭한 뒤에 공사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⑤ 접수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의 업무처리는

현장별로 잘 챙겨서 하는 것이 어려울 뿐, 계약서 및 사전정보만 잘 갖추면 누구나 쉽지 않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접수를 마치면 간혹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마이페이지 — 민원접수현황조회로 가셔서 잘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1일이라고 하는데 빠를때는 몇 시간 만에 처리가 완료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정 급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로 연락하여 관할지사에 전화하여 처리를 요청하면 바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주말과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되지 않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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